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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5년 일찍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1년당 6%씩 감액되어 평생 연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 수령의 신청 조건, 감액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조기 노령연금이란?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어 65세 수급자라면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이 적용되므로 ‘현재의 필요 vs 장기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2️⃣ 조기 수령 신청 자격
조기 노령연금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요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 수령 가능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② 가입기간 요건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 요건
조기 수령 신청 시점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을 넘으면 안 됩니다. 2024년 기준 약 2,989,237원이 기준입니다.
3️⃣ 감액률 계산과 실제 예시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은 1년당 6%, 최대 30%까지 평생 감액됩니다.
| 조기 수령 기간 | 감액률 |
|---|---|
| 1년 조기 | 6% |
| 3년 조기 | 18% |
| 5년 조기 | 30%(최대) |
예시로 월 150만 원 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조기 수령 시 141만 원, 3년 조기 시 123만 원, 5년 조기 시 10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평생 금액이 감소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조기 수령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연령, 가입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포함 항목
- 연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
- 기준 초과 시 수급자격 상실 또는 감액
- 신청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상담 필요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사로 발송
-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 모바일: ‘내 곁의 국민연금’ 앱 이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유료)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핀자로 마무리
조기 노령연금은 ‘지금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평생 감액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조기 수령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전략: 연금은 단기 현금보다 평생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