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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월세 계약 신고제 아직도 안 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동안 “몰랐어요~” 하면서 넘어가던 계도기간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신고 대상!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알아야 할 정보니까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집을 빌리거나 빌려준 내용을 정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거죠! 🎯 투명한 계약, 세입자 보호, 전세사기 방지! 이게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완료로 인정되니 두 번 할 필요는 없어요. ✔ 임대인·임차인 중 한 사람만 해도 신고는 유효합니다! 😉
👇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권리 보호 효과까지 있어요.
📆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안 하면… 진짜 돈 나갑니다! 💸
기존 100만 원에서 낮아졌다고 방심 금지❗ 늦거나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나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
저는 최근에 월세 계약 갱신하면서 직접 신고해 봤는데요, RTMS 사이트에서 계약서 PDF만 올리면 끝!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신고 끝내고 나면 “이게 다야?” 싶어요. 😅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되니까 든든한 느낌도 있어요.
요즘 전세사기니 뭐니 말 많은데,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진짜 ‘내 돈, 내 권리’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입신고로도 처리 가능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100만 원
이제 진짜 안 하면 손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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