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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일부 유형에서는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이 지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 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유형 Ⅱ의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Ⅱ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에 최대 480만 원 지원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 지원 대상 청년으로 인정 |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 |
예외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의 5인 미만 기업 | 참여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분할 지급됩니다. 유형 Ⅰ의 경우, 기업에게 총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이 지급되며, 유형 Ⅱ는 기업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720만 원이 지급되고,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최대 48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첫 번째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3개월마다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4회차까지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채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유형 Ⅰ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유형 Ⅱ 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유형 Ⅱ 청년 | 장기근속 시 | 최대 480만 원 |
지급 주기 | 기업 | 3개월 단위 4회 지급 |
지급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조건 충족 시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야 하며, 고용유지 기준일(6개월 또는 12개월)을 충족한 이후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여기업은 최초 참여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 소진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025년 말까지 유지되며, 예산 소진 상황이나 사업 연장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 및 요건 충족이 완료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고용유지 여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며,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자격 상실, 중도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동안의 고용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알림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지급이 승인된 경우, 지정 계좌로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전화 문의 및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므로, 결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청년 고용일 이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경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채용 직후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청년이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고용유지 기준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이후 재채용한 청년에 대해 다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롭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두 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복수로 채용한 경우, 각각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한도와 지급 일정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