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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되는 대표적 연말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약 63만 명, 총 고지세액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분납 신청 팁,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을 카드별로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월)입니다. 이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바로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하나? (납부 대상·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집을 6월 2일에 팔았다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이전 소유자(판매자)가 내야 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일반 주택 보유자: 기준 9억 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상가 건물 부속 토지 등): 8억 원 초과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일시납 부담된다면? 종부세 ‘분납 신청’
연말 목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은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 초과일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준 요약
- 300만~600만 원: 300만 원은 즉시 납부, 나머지 금액 6개월 후 납부
- 600만 원 초과: 총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기한: 12월 12일)
은퇴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지금 내지 않고, 집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 충족 필수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
-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것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12월 12일이며, 이후 신청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간편결제 포함)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즉시납부
- ARS 간편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 가상계좌 입금
납부 확인 또한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 고지서 분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