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법 & 주택 임대차 신고 완전 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필수 신고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이 모두 신고 대상이며, 월세 세입자·전세 세입자·임대인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 과태료 피하는 요령을 카드별로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 기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증감 등)도 재신고해야 하며, 단순 계약기간 연장은 변경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요약: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이면 무조건 신고.

    2. 신고 기한은 언제? (과태료 주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중요한 점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음.

     

    3. 집에서 5분이면 끝! 온라인 신고 방법

    바쁜 직장인도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후 신고하면 끝입니다.

    필요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PDF
    •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PASS 등)

    온라인 신고 절차

    •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접속
    • ② 지역(시/도 → 시/군/구) 선택 후 ‘신고’ 클릭
    • ③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④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 ⑤ 제출 후 접수 완료
    요약: 계약서 사진과 인증만 있으면 온라인 신고 5분이면 완료.

     

     

    4. 신고 반려(거절)되는 주요 이유

    아래의 오류가 있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신고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사진이 흐림/누락됨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오류
    • 주소(동·호수) 입력 불일치
    • 변경 계약인데 신규 신고로 잘못 입력
    요약: 계약서 파일, 정보 입력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대부분 반려 없이 승인.

    5. 과태료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계약일 당일 또는 다음날 신고하는 습관 만들기
    • 계약 변경 시 즉시 재신고
    • 허위 신고 금지(벌금 가능)
    요약: 빠른 신고 + 금액 변경 시 재신고 = 과태료 ZER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