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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핀자로_moneystory4 2025. 7. 13. 22: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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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시작한 제도로, 한부모가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 신청 대상과 조건

    • 양육비 미지급 조건: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경우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이행 노력: 법률지원, 추심 지원,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 지원 내용 & 절차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18세 성년까지 지원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
    • 요건 충족 확인 후 매월 25일에 지급

    🔄 국가 회수 및 제재 절차

    국가는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후 납부 독촉하고, 미응답 시 **금융·소득정보 조회 및 국세 강제징수 절차로 회수해요. 회수는 6개월 단위이며 해당 월에 채무자가 양육비 이상 지급하면 선지급 중지 될 수 있어요 

    💭 개인적인 생각 ✍️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긴급한 경제적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봐요. 특히 사전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겠어요. 다만, 신청 절차·서류 부담이 적지 않으니,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키워드 “양육비 선지급제” 중심으로 시행 배경, 조건, 절차,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자세히 담아봤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작성자: 핀자로 | 블로그: https://zackeos.com

     

    🏷️ 태그: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150%, 법률지원, 국세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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