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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이슈

    일용근로소득 2천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 확인

    "연 2천만 원 넘는 일용직도 건보료 낸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논의 중인 안: 연 2천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에 소득의 50%를 건보료 산정에 반영
    •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복지부 공식 입장: "부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종합적 검토 중
    • 해당 시 영향 인원: 직장가입자 약 5만 5천명, 지역가입자 약 17만 세대

    1. 어떤 개편안이 논의되나요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 소득의 5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구간 비중 부과 여부(안)
    연 1천만원 이하 약 87.2% 제외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약 7.6% 제외
    연 2천만원 초과 약 5.2% 초과분의 50% 반영(안)

    ※ 2024년 국세청 신고 기준 일용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중 약 5.2%가 연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정책브리핑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7월 25일 자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부과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 부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소득 일용직의 부담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왜 이런 논의가 나왔나요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이 늘면서 고소득 일용직이 증가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 확인된 사례

    건설업 일용직으로 연 1억 4천만 원(230일 근무·일당 60만 원)을 번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고, 연 1억 1천만 원(285일 근무·일당 40만 원)을 번 근로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4. 만약 시행된다면

    항목 예상 규모
    영향받는 직장가입자 약 5만 5천명(0.3%)
    영향받는 지역가입자 약 17만 세대(1.8%)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상 약 4만 9천명(0.3%)
    건보 재정 증가 예상액 연간 약 2,658억원

    핵심 정리

    ① 연 2천만 원 초과분의 50% 반영 안이 논의되는 단계
    ② 복지부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공식 해명
    ③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는 추후 확인 필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언론 보도와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설명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이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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