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금 신청 안 하면 최대 60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물가에 지친 국민 3,256만 명을 위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5분 투자해서 내 혜택을 확인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격조건 총정리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이며,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추가 기준을 5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 내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온라인 신청 방법 (24시간 가능)
신용·체크카드로 수령을 원한다면 본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평일 9시~18시)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접수되니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요일제 적용 주의사항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1차 지급 시작일(4월 27일) 기준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0일(목)에는 끝자리 '4·9'는 물론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세요.
최대 금액 받는 방법과 사용 꿀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기본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라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 기사와 직접 만나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놓치면 탈락하는 신청 함정 5가지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아래 사항을 모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은 1차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우선 신청하고, 1차 기간을 놓쳤거나 그 외 일반 국민은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본인 주소지 시·군 안에서만 써야 하므로 타 지역 여행 중 사용은 불가합니다.
-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만 하고 쓰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니 신청 즉시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 한눈에 보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에서 대상 유형과 거주 지역을 확인하세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기본액에 추가금이 더해지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구분 | 기본 지급액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시 최대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60만원 (+5만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45만원 | 50만원 (+5만원) |
| 일반 국민 (수도권) | 10만원 | 해당 없음 |
| 일반 국민 (비수도권) | 15만원 | 우대지원지역 20만원 / 특별지원지역 25만원 |